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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벌이 가정이나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부모님이라면,
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할 때가 많죠.
하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,
믿을 만한 가족이나 이웃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.
파주시에서는 이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
‘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지원사업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2025년에도 계속되는 이 사업은 조부모, 친인척, 이웃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
최대 월 6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✅ 우리 아이도 신청할 수 있을까?
✅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은?
✅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?
2025년 파주시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지원사업의 대상, 지원 금액,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정리해 드릴 테니, 필요한 분들은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! 😊
1. 사업 개요
- 사업기간: 2025년 1월~5월 (1월 공고, 2월 접수, 3월 돌봄 시작)
- 신청기간: ’ 25. 2. 3. ~ 5. 10. ※ 매월 1 ~ 10일 기간 동안만 신청가능
- 신청방식: 경기민원 24(gg24.gg.go.kr)👆🏻에서 돌봄 조력자 위임장을 받아 신청
- 사업대상: 파주시 거주 생후 24~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
- 양육자와 아동이 같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
-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주민등록번호 필수
2. 돌봄 유형 및 지원 범위
① 친인척형: 4촌 이내 친인척(조부모, 고모, 이모, 사촌 등)이 돌봄 수행
- 타 지자체 거주 친인척도 가능하나, 가족 돌봄 수당 수령자는 경기도민이어야 함
② 이웃형: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 돌봄 수행
- 18~80세 미만, 아동 부모의 동의를 받은 1명만 가능
지원금액
- 아동 1명: 월 30만 원
- 아동 2명: 월 45만 원
- 아동 3명: 월 60만 원 (예산 범위 내 지원)
지원조건
-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(일 최대 4시간 인정)
- 돌봄 인정시간: 06~22시 (야간 제외)
- 주말·공휴일은 부모의 양육공백 증빙 시 인정
3. 신청 및 지원 절차 (25.5월까지)
- 신청: 경기민원24👆🏻에서 온라인 접수 (양육자가 돌봄조력자 위임장 포함 신청)
- 자격확인 및 선정: 읍면동에서 심사
- 돌봄 수행: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이 돌봄 제공
- 돌봄비 지급: 다음 달 20일 지급 (예: 2월 선정 → 3월 돌봄 → 4월 지급)
4. 지원 제외 대상
- 어린이집·유치원 보육료 지원 가정 (기본 보육시간 제외)
-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(영아종일제·시간제) 이용 가정
- 시군 자체 유사사업 참여 가정
5. 신청 구비서류
- 양육자: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양육공백 확인서, 수령자 통장사본 등
- 돌봄조력자: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(친인척형), 주민등록등본, 돌봄 활동계획서 등
6. 의무 교육
- 경기평생학습포털(GSEEK)에서 온라인 교육 이수 (총 260분)
- 영유아 안전교육 (150분)
- 청렴 교육 (50분)
- 아동학대 예방 교육 (60분)
7. 기타
- 돌봄활동 모니터링(전화·방문) 시행
-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
- 부정수급 3회 이상 적발 시 지원 중단
- 돌봄조력자 변경 시 매월 1~10일 내 변경 신청 필요
- 파주시 보육아동과 아동복지팀 031-940-24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