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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TX 열차 지연이나 운행중지로 인해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.
무엇보다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KTX 지연보상 신청 방법을 잘 확인해 두세요.
그리고 열차 운행중지에 대한 보상도 알려드리오니 함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.
열차 '지연' 보상금액
열차지연은 KTX, KTX-새마을, 새마을호, 누리호, 무궁화호, ITX-청춘 열차가
천재지변 외에 한국철도공사의 책임으로 20분 이상 지연 된 경우입니다.
- 20분 이상~40분 미만 지연 : 12.5%
- 40분 이상~60분 미만 지연 : 25%
- 60분 이상 지연 : 50%
환불 및 주의사항
최초결제 수단으로 자동 환불처리 (문자로 통보)
- 신용카드로 결제 시 : 지연된 날 +1일에 환급처리, 카드사별로 3-5일 소요
- 포인트 + 신용카드 결제시 : 카드사 취소 후 포인트 재적립
- 현금/교통카드 결제시 : 지연된 날 + 1년 이내 역 창구에 제시 또는 계좌이체 신청
코레일 홈페이지 신청(현금 또는 교통카드 결제고객 해당) 👆🏻
(단, 계좌이체 신청은 코레일 회원가입 후 가능)
- 주의 : 특실요금은 보상(배상) 금액에 미포함, 열차지연을 알고도 탑승(지연승낙) 한 경우 제외
코레일 홈페이지👆🏻 - 승차권 - 비회원 서비스- 지연료 계좌반환 신청 🔽
코레일 고객센터
- 일반전화 : 1544-7788 1588-7788 1544-8545
- 전화반환전용 : 1544-8787
- 영어상담전용 : 1599-7777 (8시 ~ 20시)
- 자동응답(ARS) : 1544-1188
열차 '운행중지' 보상금액
법령, 정부기관의 명령, 전쟁. 소요,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
열차 운행이 중지되었을 경우 승차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 요금을 환불합니다.
열차중지 내용을 게시한 시각을 기준으로
- 1시간 이내 출발열차 이용 시 : 영수금액 환불 +10% 배상
- 1시간-3시간 이내 출발열차 : 영수금액 환불 +3 % 배상
- 3시간 초과출발 : 영수금액환불 + 배상 없음
- 내가 탄 열차가 출발 후 운행중지 된 경우 : 미승차 구간 운임 요금 환불 + 잔여구간 10% 배상
- 여행 시 작전에 여행을 포기 : 운임 요금을 전액 환불
🔽 더 자세한 지연보상 / 운행중지 보상 내용은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
https://www.letskorail.com/ebizcom/cs/guide/guide/guide03.do